견적신청
차별화된서비스
주요실적
번역단가
비용결제
위로가기
기밀유지 확약서

기밀 유지 확약서


의뢰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한국번역연구소(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기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에 대한 보호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 의]
1. “기밀정보”라 함은 상호 제공한 물건(“번역 대상 문서” 및 기타 관련 문서)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유형, 무형의 기술적 영업적 기타 재산 가치가 있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본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본 계약과 관련 없이 입수하였거나 이미 공표되었거나 상대방에게 기밀정보가 아니라는 단서 하에 제공한 정보는 예외로 한다.
2. “거래관계”라 함은 “갑”과 “을”간에 “번역의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단 무상의 거래 관계라 하더라도 단순 호의에 의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본 거래관계의 범주에 포함한다.

제3조 [기 밀 의 유 지]
1. “을”은 기밀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다하고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열람케 하거나 누설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은 본 계약의 기밀정보 및 제품에 관련있는 사항을 광고, 신문 학회지 및 기타의 수단에 의해 공표하거나 학술적인 목적의 토의 발표(세미나)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 형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을”은 본 계약서에 정한 기밀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정한 거래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나 영업상의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이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정보를 복사, 재생산, 제본 등(이하 “복사 등”이라 한다.)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을”은 상대방과의 거래관계가 종료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복사 등에 의한 자료 포함)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반납하거나 폐절(廢切)하고 그 증빙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위 촉 및 하 청]
1. “을”은 거래관계에 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하수급인에게 위촉 또는 하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부를 하수급인에게 위촉 또는 하청일 경우 하수급인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을”은 제1항에 의해 하수급인에게 위촉 또는 하청을 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수급인과도 본 계약과 동일한 기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기밀유지 위반이 있는 경우 이를 위촉 또는 하청한 당사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5조 [위 반 에 대 한 책 임]
“을”이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갑은 거래관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기밀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기해 형사상의 처벌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분 쟁 의 해 결]
1.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합의로 이를 해결한다.
2. 전항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7조 [계 약 의 효 력 및 유 효 기 간]
1. 본 계약서의 효력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단, 본 계약의 서명일 전에 거래관계에 의한 기밀정보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관계의 최초 개시일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2. 전항의 효력은 거래관계의 해제나 중도해지 여부에 불구하고 유효하다.
3. 본 계약은 거래관계 존속 중은 물론 거래관계 만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본 계약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정하고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회사주소
?회사명 성명 부서명/직함 (인)

“을”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2-5
회사명 한국번역연구소 대표 김 수 현 (인)

?